주식 과당매매로 고객 돈 수억원을 날린 증권사와 영업사원에 대해 법원이 "투자금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4년 12월 S증권사의 한 지점을 찾아 주식위탁매매 계약을 맺고 거래계좌를 개설한 뒤 3억3000만원을 입금한 A씨는 2007년 7월 담당 영업사원 B씨에게서 솔깃한 얘기를 들었다.
"계좌에 예탁한 돈으로만 거래하지 말고 우리 회사와 신용거래 약정을 맺은 뒤 신용거래를 통해 투자 규모를 늘리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제안을 받은 A씨는 곧바로 S사와 신용거래 약정을 체결했고 B씨는 신용거래를 적극 활용해 거래 규모를 크게 불렸다.
B씨를 믿고 약 8개월 동안 거래를 이어가던 A씨는 2008년 3월 말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최초 3억원이 넘던 잔고가 210여만원에 불과했기 때문.
투자 원금 대부분을 잃은 A씨는 "B씨가 과도한 회전매매를 하는 등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와 S사를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A씨에게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8개월여 동안 A씨 계좌로 모두 2739회 거래를 했고 매수가 이하로 매도한 거래가 많으며 거래 수수료가 전체 손실액의 절반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고객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영업실적과 자신의 성과급을 증대시키려 무리하게 과당매매한 불법행위"라며 "매매 종료 시점의 잔액 및 A씨의 인출금액을 제외한 2억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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