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간 협정에 따라 내년에 이스라엘 기업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할 경우 3년간 최대 50만달러를 지원받는다.


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한이재단, KORIL-RDF)은 정보통신, 신소재, 환경, 나노, 생명공학 등 상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의 공동개발과제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다.

한이재단은 한국 지식경제부와 이스라엘 산업통상노동부가 공동 출연·운영하는 국제협력기관. 국제 규범에 입각한 프로세스에 따라 공동과제선정 및 공동기술개발기금지원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 중개·알선을 위한 온·오프라인 매치메이킹 시스템 구축과 이스라엘 산업시찰단 파견, 각종 세미나 개최, 사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양국 산업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벤처,민간기업, 대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사업은 타당성평가과제, 소형과제, 대형과제 등 3개 부문에서 3년 이내 기간 동안 과제당 50만달러 이내에서 연구개발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받는다.

기술적합성, 상품화 가능성 조사를 담은 타당성평가과제는 총개발비용은 6만달러 이내 지원한도는 3만달러로 지원기간은 3개월 이내다.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소형과제는 총 개발비용은 20만달러, 지원한도는 10만달러로 지원기간은 1년 이내다. 장기연구개발의 대형과제는 총 개발비용 100만달러 이내로 지원한도는 50%인 50만달러로 3년이내다.


한이재단의 양국 사무소에 동시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양국에서 평가한 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이재단이사회에서 지원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양국 기업이 공동과제 작성 및 제출하면 되고 이스라엘 파트너 기업이 없을 경우, 한이재단에서 파트너도 알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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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과제에 대하여는 협약 체결 후 1차 지원금(40%)을 지급하고, 중간평가 후 2차 지원금(30%), 최종평가 후 3차 지원금(30%)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과제 상업화 이후 양국 업체에 매출 발생 시 연간 매출액의 2.5%를 기술료로 정부지원금의 100%까지 상환해야 한다. 단, 관련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는 없다. 내년도 상반기 신규 과제 접수마감은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타당성 검토과제는 연중 수시 접수한다. (문의: 한사무소 02-6009-8248, 8251)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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