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통상 오랫동안 쓰지 않은 신용카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카드해지를 하고 나면 자신의 정보도 해당회사의 데이타베이스에서 함께 사리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정보유출도 없을 것으로 느긋해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지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까지 소득이 없는 대학생도 아무 거리낌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가입시 즉시 현금지급이라는 '묻지마 카드 발급'이 이뤄졌다.


당시 카드사들은 엄청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물론 카드신청서에 개인정보이용동의서에도 사인을 했을 것이다.

이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만 하고 있던 카드해지신청을 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해지는 '탈회'가 아니다.


상당수 카드사들은 해지와 탈회의 개념을 달리 보고 있다.


해지는 해당카드의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뿐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계속보유하고 있어 추후 회원이 원하면 카드사용, 부가서비스, 포인트 등을 부활시켜줄 수도 있다.


그러나 탈회는 카드사와 개인간 상호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카드사는 회원 탈퇴 조치를 하고 개인정보 삭제 뒤 은행연합회에 탈퇴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이 경우 카드사용, 부가서비스, 포인트 등 부활이 불가능하고 나중에 재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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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회를 하는 것은 의외로 쉽다. 미결재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만 아니라면 탈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면 단순 신용카드 해지보다는 탈회를 회사측에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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