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대리투표나 다른 의원의 투표행위, 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으며 국회의장이 필요할 경우 경찰을 회의장 안을 제외한 건물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장은 질서문란으로 회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의원을 퇴장명령이나 출입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의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에는 1회 처분 시 7일, 2회 15일, 3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 본회의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조항도 신설했다.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특위는 국회 회의 방해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범죄에 1년 이상 5년 이하,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으며 형법상 반의사불벌 적용을 배제했다.
특히 국회폭력 행위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에서 제명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을 통해 대정부질문을 현행 매 회기에서 정기회와 임시회 1회에 실시하도록 했으며, 짝수 월에 실시하던 임시회 기간을 2월부터 7월까지 매월 열리도록 명문화했다.
상시국감제도도 도입된다. 정기국회에서 실시하던 국정감사를 임시회 기간 중 연 25일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해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15일, 제정 법률안은 20일 이후가 되면 자동으로 해당 상임위에 상정되도록 했다. 또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최장 240일내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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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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