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또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위증교사)로 추가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선거구민들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