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구청장은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구민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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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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