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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6일 김효겸 구청장·이한정 前의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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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겸 관악구청장과 18대 총선 때 위조된 학력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구청장은 2007년 2월 사무관 승진자인 윤모씨에게서 전보인사 등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구청장은 지난 5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은 유지하되 직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돼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구청장직을 박탈당한다.

김 구청장은 또 자신이 뇌물을 주고받은 장소에 관한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지인 정모씨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혐의(위증교사)로 추가 기소돼 2심까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밖에 선거구민들에게 워크숍 명목의 모임을 통해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천만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상태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날 같은 시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위조된 학력과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에 6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파기환송돼 다시 돌아온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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