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구청장의 항소를 기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자신의 친척과 친구 등을 감사담당관실 계장 및 총무과장으로 임명한 뒤 구청 직원 인사와 관련해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공판이 끝난 뒤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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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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