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는 25일 춘천ㆍ마산ㆍ청주여자ㆍ순천교도소에 '중간처우의 집'을 새롭게 설립했다고 밝혔다.


중간처우의 집은 교도소 담 밖에서 가석방을 앞둔 모범수가 생활하는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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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 수용자들은 주중에는 외부 업체로 출퇴근이 가능해 기술 등을 배울 수 있고, 주말에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집에도 다녀올 수 있다.


법무부는 각 중간처우의 집에 전국 교정시설에서 선발된 모범 수형자를 8∼10명씩 수용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4∼8개월간 수용생활 후 사회에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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