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장손 前회장 법정구속…되살아난 '양심선언' 기억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김영삼 정부 시절인 지난 1996년 감사원 내부고발자 현준희씨의 '양심선언'으로 당시 정권 실세에 돈을 뿌린 게 드러나 한 차례 처벌을 받았던 장장손 전 효산그룹 회장이 호텔 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윤경 부장판사)는 A사로부터 호텔 매매 중도금 수백억원을 받고도 매각을 이행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ㆍ정신적 손해를 입혔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A사와 서울 서초구 리버사이드 호텔 매매계약을 맺고 중도금 등 430억여원을 받았음에도 권리 이전을 해주지 않고, 2003년 실제 능력이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개발ㆍ분양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130여명에게서 20억여원을 투자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한편, 장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에게 '떡값' 명목으로 6000만원을 건네고,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115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한 차례 구속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감사원 주사였던 현준희씨가 "효산그룹 콘도사업 특혜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됐으며 배후에 청와대 핵심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양심선언을 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국정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당시 감사원은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이유로 현씨를 파면함과 동시에 '감사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그를 형사고발 했다.
현씨는 이후 계속된 법정공방 끝에 지난 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감사원을 상대로 별도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는 지난 8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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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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