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무원들이 단체로 국가정책을 반대하거나 근무시간에 완장·머리띠·조끼를 입거나 착용하는 행동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규정은 다음달 1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집단·연명으로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근무시간에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옷을 입는 것도 금지된다. 관련 물품의 착용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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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등 공무이외의 집단행동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사무실에서 정치적 주장이 담긴 조끼·머리띠·완장 등을 착용하는 등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행동을 한 사례가 많았다"며 규정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의 주장까지 금지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토록 예고안을 수정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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