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비과세 예금 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소액대출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3일 "서민금융기관에 비과세 혜택을 주되 의무적으로 일부를 서민 대상 소액대출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 상품을 파는 서민금융기관은 신협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있다.

올해부터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예금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예금이 대폭 확대됐지만 서민지원 대출의 경우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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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신협의 경우 3분기 현재 예금 순증액은 6조4279억원으로 작년 동기(3조2040억원) 대비 두배 이상 늘었지만 대출비중은 2조7240억원으로 작년(1조9847억원)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소액신용대출 의무화는 검토 초기단계로 기획재정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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