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물파손' 문학진 의원 등 벌금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태광 판사는 국회 시설을 파손한 혐의(공용건물 손상)로 불구속 기소된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ㆍ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6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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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 등은 지난 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박진 한나라당 의원이 질서유지권을 발동,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데 반발해 출입문 일부와 집기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이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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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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