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제분 등 단순 가공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CEPA란 상품, 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교역 사항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FTA와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자가 인도산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인도 수출자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가공품은 가공으로 인해 해당물품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동시에 역내 부가가치가 35% 증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조(멸치→마른멸치), 제분(쌀→쌀가루), 조립(안경테→안경) 등 단순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선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류는 역내에서 직물(fabric)을 제직한 후 의류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가 인정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자는 세관,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현지 수입자가 인도 세관에 이를 제출해애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인도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검증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도당국에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도 당국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도 당국도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이와 같은 원산지 검증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했으며, 수출자 등이 원산지 검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수입국 세관 당국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는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판정할 수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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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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