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우리나라와 인도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따라 수입 기초 농수산물의 경우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건조, 제분 등 단순 가공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은 원산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자 등이 '한-인도 CEPA 협정'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원산지결정기준 등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CEPA란 상품, 투자, 서비스 등에 대한 교역 사항을 포괄하는 협정으로 명칭만 다를 뿐 사실상 FTA와 같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수입업자가 인도산 물품의 수입 과정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인도 수출자가 '인도수출검사위원회(Export Inspection Council of India)'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나라 관세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단, 수입품 가운데 기초 농수산물은 완전히 인도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특혜세율이 적용된다.
또 가공품은 가공으로 인해 해당물품의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 기준이 변경되는 동시에 역내 부가가치가 35% 증대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조(멸치→마른멸치), 제분(쌀→쌀가루), 조립(안경테→안경) 등 단순 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선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의류는 역내에서 직물(fabric)을 제직한 후 의류를 생산한 경우에 한해 원산지가 인정된다.
아울러 우리나라 수출자는 세관, 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지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현지 수입자가 인도 세관에 이를 제출해애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엔 인도산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조사하는 원산지 검증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인도당국에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도 당국의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않을 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현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도 당국도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이와 같은 원산지 검증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했으며, 수출자 등이 원산지 검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수입국 세관 당국이 특혜관세 적용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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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업계는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판정할 수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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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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