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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 재결 4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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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시는 통상 3개월 걸리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간을 절반인 45일로 대폭 단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몇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2005년 573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976건, 2007년 1569건, 지난해 1432건으로 최근 급증했다. 올들어서는 이달 18일까지 1533건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집중처리기간 동안 월평균 190건을 처리해 총 570건의 엄청난 사건에 대한 재결을 마쳤다.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134건, 146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부산시와 대구시의 연간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각각 347건, 389건으로 이보다 많은 건수를 3개월만에 처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종전 통상 3개월 걸리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간이 절반인 1개월 반으로 대폭 단축됐다.
서경배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을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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