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몇년간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 운영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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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중처리기간 동안 월평균 190건을 처리해 총 570건의 엄청난 사건에 대한 재결을 마쳤다. 지난 9월과 10월에도 각각 134건, 146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부산시와 대구시의 연간 행정심판 처리건수는 각각 347건, 389건으로 이보다 많은 건수를 3개월만에 처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종전 통상 3개월 걸리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기간이 절반인 1개월 반으로 대폭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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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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