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행려(환)자를 최초로 발견한 기관이 신원조회를 의무적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장기실종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고 밝혔다.
개선안은 고아가 단독 신규가족관계등록(옛 호적)을 취득하더라도 연고자로 분류돼 신원확인(DNA 채취)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으로 규정돼 있는 '실종자' 범위에 19세 미만 청소년과 치매노인도 포함시켜 이들의 실종시 '가출'로 분류돼 실종자 수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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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지적장애인의 장기실종 예방을 위해 장애 등록시 보호자 동의를 얻어 DNA정보와 지문 채취가 가능토록 하고, 행려자의 지문 채취 후 신원확인까지 걸리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 연고를 알 수 없는 장애인과 노인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경찰의 긴급구조가 필요할 때 위치추적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도 마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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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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