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속초지역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속초비행장 일대 1422만㎡(430만평) 부지가 마침내 고도제한에서 풀렸다.
속초비행장은 1961년 군용 비행안전구역에 묶이면서 고도가 제한되자 수십차례의 집단민원이 제기됐었다.
고도제한이 완화된 곳은 강원도 양양군 소재 속초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일부로 여의도 면적(848만㎡)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이 지역에 콘도,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책사업인 속초-주문진 동해고속도로와 신양양 분기 송전탑설치공사가 애초 설계대로 건설할 수 있게 돼 추가로 예상됐던 우회부지용 예산 309억원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발전은 물론 국토부와 도로공사, 한국전력이 국책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됐고 국방부는 속초비행장의 현대화가 가능해졌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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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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