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34,166,0";$no="200911181151421344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김성회 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임대기간, 임대료 감면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개발 관련 법률마다 상이한 부지공급 기존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며, 실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임대기간, 임대료 규정 적용이 불가능해 외국의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화성시 송산그린시티내 약2조9000억원을 투자하여 건설 예정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리조트가 건설될 경우 고용시 5만4000명, 생산 5조7000억원, 운영시 고용 6만4000명, 생산 3조2000억원의 투자 파급효과가 예상되지만 부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문제로 시행사와 투자자간의 토지가격 협상조차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매각, 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 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 매각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