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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산회계에 시가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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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회계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앞으로는 국가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취득원가 외에 일정기간마다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도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열린 제6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국가회계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해 종전의 취득원가 평가원칙에 추가해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최초 평가연도나 평가방법 및 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규정토록 했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보유한 유형 자산에 대해선 내후년부터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용토록 하고, 이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이미 도입한 기금이나 기업특별회계의 유형 자산에 대해선 정액법, 정률법 등을 적용해 현행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하도록 했다.
‘기업특별회계’란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양곡관리, 조달, 우체국예금, 우편사업 등의 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선 국유재산과 물품, 채권 등 개별법상의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등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개별법상의 지침 마련 근거 또한 규정했다.

아울러 각 중앙관서의 장(長)과 기금관리주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계업무를 위해 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각 중앙관서 및 소관 회계·기금의 업무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회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을 실질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소유 재산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지고 각 회계·기금 업무의 특성이 반영되는 유용한 재정정보가 생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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