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참여한 민간업체들이 학부모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다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8개 교육청 28개 초등학교를 조사한 결과,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참여하는 민간업체들이 참석 학생들의 수강료를 근거없이 높게 책정해 학부모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수강료 과다책정 및 학부모에 부담 전가 ▲업체의 불공정 행위 및 부실운영 ▲업체 선정과정의 불공정 ▲교육청의 관리·감독 소홀 등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수강생의 수강료를 통한 학교 컴퓨터 기기조성이 지적됐다.


민간업체들은 정보화 기기를 기부체납 하고 운영하는 26개 초등학교 중 20개교에서 방과 후 컴퓨터교실과 관련 없는 물품 총 9억876만원을 수강료 산출비용에 부당하게 포함했다.

기부체납 물품의 단가나 운영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 95.6%가 수강료를 3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담합행위 의혹과 기부체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의 평균 기부체납액 1억4000만원에 준하는 수강료를 받아 폭리를 취했다.


학교는 업체 선정에서 수 억원에 달하는 계약체결인데도 산출내역서 미작성, 제안단가 검증 미실시, 편법적인 계약 연장 등을 했다.


권익위는 교육청에 ▲부당사례에 대한 시정조치 및 컴퓨터교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학교를 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배제하고, 조달계약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 ▲교육청의 구체적 운영지침 마련과 정기적인 지도?감사 실시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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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는 정규 컴퓨터 수업에 필요한 정보화 기기 조성비용을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방과 후 컴퓨터교실에 대한 수강료를 폐지하는 근원적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수강료 과다책정과 업체의 부당 로비행위 차단,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계층·지역 간 정보화교육 격차 해소라는 효과는 물론 학교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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