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경북 성주군에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손 모씨가 고속국도 제45호선 현풍~김천간 도로 교량에 따른 일조방해로 사과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손씨는 2006년 6월 교량의 상판공사가 시작되면서 용봉2교의 그늘이 농경지를 가려 일조량 부족으로 사과의 생산량은 물론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과밭에 대한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교량 서쪽 농지의 경우 오전 9~12시경에, 동쪽의 경우 13시부터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일어났으며 평균 일조방해비율은 서쪽의 경우 14%, 동쪽의 경우 6%로 조사됐다.
사과나무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평균 광도가 1만5000Lux이며, 흐린날이 계속되어 일조시간이 부족하거나 햇빛의 투과가 나쁘면 꽃눈 형성, 착과 및 과실발육이 나빠진다.
분쟁위는 "사과밭의 평균 일조방해비율은 품종의 특성상 꽃눈형성이 양호한 홍로의 경우는 수량감소보다 착색불량으로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부사품종의 경우 품질저하와 더불어 착과량(사과열매가 열리는 양)에도 영향을 미쳐 수량감소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한 오전 및 오후시간대의 일조방해는 평균 일조방해비율이 20%이하 이므로 사과나무의 생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과의 생산량 감소 및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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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분쟁위는 "사과피해 배상액 산정은 전문가가 제시한 사과밭의 표준생산수량, 평균 일조방해비율에 따른 판매단가 하락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해 총 1662만원으로 산정했다.
분쟁위는 "도로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농민들이 연이어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 도로관리기관은 좀 더 적극적인 민원해결방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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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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