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한국거래소(KRX)는 12일 단성일렉트론을 어음 위변조 발생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벌점 4점도 함께 부과했다.
이에 따라 단성일렉트론의 최근 2년간 벌점은 11점으로 늘어났다.
AD
거래소는 단성일렉트론 주식거래도 13일 하루동안 정지시켰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