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성폭력 피해아동이 경찰의 실수로 재차 조사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아동성추행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10)양과 A양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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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만 4살이던 2003년 4월 아동성추행을 당해 경찰서에서 어머니와 함께 진술 녹화를 했으나, 경찰관의 캠코더 조작 실수로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자 이후 재녹화를 하게 됐다. 이에 A양과 A양의 부모는 "반복되는 진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불필요하게 반복된 조사 녹화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산하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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