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136만3000원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로 4인가구 기준 2.75% 인상된 136만3000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올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실태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50만4000원, 2인가구 85만8000원, 4인가구 136만3000원이다.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하면 114만1000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만6000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매월 20일 생계·주거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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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를 기초로 내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 도내 122천 가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으로 5687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경기도내 기초수급자는 12만2107가구에 21만451명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도민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시·군·구의 통합조사팀에서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등 생활실태 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급여지원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생계·주거 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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