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 생계비 결정이 기존 19일에서 다음주로 한 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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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3시 보건복지가족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인상률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최저 생계비 결정은 결국 다음 주로 연기됐다.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기준,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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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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