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생계비는 올해 보다 2.75%인상돼 1인 가구는 50만4000원, 2인가구는 85만8000원, 4인가구는 136만3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25일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과 급여의 기준으로 쓰인다.
또한 현금급여기준은 1인 가구 42만2000원, 2인가구 71만8000원, 4인가구 114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상한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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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실질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을 내린 중앙생황보장위원회는 2010년 기초생활 예산상 수급자 수를 2009년 예산상 수급자 수보다 줄지 않도록 정부에 권하는 부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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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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