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300만원 미만 벌금 미납자들의 사회봉사활동이 10일 일제히 시작된다.
법무부는 지난 9월26일부터 시행된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역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한 3050명 중 2110명이 이날부터 벌금형을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노역장에 유치돼 있던 600여명의 벌금 미납자도 포함됐다.
이날 인천에서는 연탄배달, 대구에서는 농촌지역 일손돕기, 전주는 소외계층 주거지의 낡은 도배ㆍ장판지 교체 등의 사회봉사활동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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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 예방위원 등 민간 자원봉사자 2570명을 확보해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 전담팀을 구성, 감독 보조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 9월26일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경우에도 오는 24일까지는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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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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