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명 청구 1명 기각..노역장 유치자 10명 석방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후 10일간 모두 48명(58건)이 사회봉사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부장 박용호)는 6일 특례법이 시행된 지난달 26일 이후 10일간 벌금미납자 48명(58건)의 사회봉사신청을 받아 그 중 36명(43건)을 청구하고 1명(2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재 10명(12건)은 심사 중이고, 1명(1건)은 벌금을 완납해 종결했다.
특히 노역장 유치 중인 벌금미납자 11명이 제출한 사회봉사 신청과 관련, 지난 5일 사회봉사를 청구하고 그 중 10명을 석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재 중앙지검 공판2부에서는 사회봉사 업무를 위해 전담검사 및 전담직원 각 2명씩을 지정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노역장에 유치돼 있는 사람들의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연고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사회봉사 신청시 필수제출 서류인 판결문, 소득금액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역장에 유치된 신청자 중 연고자가 없는 11명의 동의서를 받아, 검찰에서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재산관계 등 사회봉사 청구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은 후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법 시행으로 단기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학습과 가족관계 단절 예방 및 구금시설 과밀화 해소를 통한 피구금자의 인권이 향상되고 있다"며 "사회봉사활동 경험을 통한 교정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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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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