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자세히 살펴봤다.


Q. 법 시행 전에 이미 벌금이 확정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한가.
A. 시행 전에 벌금이 확정되거나 수배중인 사람은 11월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례법 시행 전에 벌금을 선고받았거나 특례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벌금 미납으로 현재 지명수배중이거나 노역장유치중인 사람 포함)도 벌금 선고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다.
단, 특례법 시행 당시 벌금이 확정된 사람은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11월24일까지)에 사회봉사를 신청해야 한다.

Q. 사회봉사 신청 자격은.
A.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징역형ㆍ금고형과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벌금과 동시에 벌금 완납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을 집행중이거나 구속 또는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하지 못한다.


Q. 사회봉사 신청 절차는.
A. 벌금 납입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벌금 납부 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는데, 검찰은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사회봉사 신청을 받아들일 예정이다.
법원은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14일 이내에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Q. 지명수배나 노역장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 신청시 지명수배나 노역장유치가 해제되나.
A. 특례법 시행 당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 중이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신청기한인 11월 24일까지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명수배 중 자진 출석한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회봉사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을 방침이며, 지명수배 중 검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중인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검사가 석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되, 사회봉사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Q. 사회봉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 검찰청에 비치돼 있는 사회봉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판결문(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세무서에서 발급해주는 소득금액 증명서(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 확인 자료),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는 재산세 납부증명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Q.사회봉사 시간 산정 기준은.
A.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회봉사 시간을 산정한다.
특례법상 사회봉사 시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원이 각 사건별로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벌금 5만원 당 노역장유치 1일로 정하여 1일 8시간 사회봉사를 하도록 산정하면 100만원의 경우에는 160시간, 300만원의 경우에는 480시간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


Q. 사회봉사를 허가 받지 못하면 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나.
A.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벌금을 내면 되고, 이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Q. 사회봉사가 허가되면 어디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되는지.
A.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결정을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본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주거지, 직업 등을 신고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장소, 일시 등을 알려준다.


Q. 사회봉사 이행중 벌금 낼 돈인 생긴다면.
A. 사회봉사를 하는 도중에라도 언제든지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내고, 사회봉사를 종료할 수 있다.
실제 사회봉사를 한 시간에 해당하는 벌금은 이미 낸 것으로 인정되며,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확인서를 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검찰청에서 봉사한 시간만큼 금액을 빼고 납부해야 할 벌금액을 다시 산정해 준다.
이 나머지 금액만을 납부하면 벌금을 전액 낸 것으로 인정된다.


Q.사회봉사는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가.
A. 사회봉사 허가시부터 6개월 이내 사회봉사를 마쳐야 하며, 건강 악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로 1회에 걸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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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떠한 경우에 사회봉사 취소가 취소되나.
A. 허가를 고지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사회봉사 집행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가 취소될 수 있다.
사회봉사 취소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 및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한다.


Q. 사회봉사가 취소되면 곧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나.
A. 사회봉사가 취소되더라도 바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 미납벌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회봉사 허가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남은 사회봉사시간에 해당하는 미납벌금을 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미납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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