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지원ㆍ환경 친화적 집행 분야 등 3가지 분야
농번기 일손 돕기ㆍ생태복원ㆍ문화재 보수 등 다양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한다면 어디서 하게 될까"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되면서 어디에서 사회봉사가 이뤄지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봉사 집행분야는 보호관찰관의 직접 집행이라는 원칙 아래 ▲서민생활 지원 분야 ▲환경 친화적 집행 분야 ▲공공서비스 분야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서민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대한주택공사 협약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공기업ㆍ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기금을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도 참여한다.
안산, 서울남부는 KT&G, 인천ㆍ강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또 농번기 일손 돕기ㆍ폭우ㆍ폭설 등 재해복구지원과, 연탄배달 등 계절적 특수성 및 환경변화에 따른 민생지원 활동도 펼치게 된다.
장애인ㆍ독거노인ㆍ결손가정ㆍ소년소녀가장 등 수혜자 특성에 맞는 푸드뱅크 사업,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 등 수혜자별 맞춤형 사회봉사도 하게 된다.
환경 친화적 집행 분야로는 생태복원ㆍ나무심기ㆍ등산로 정비 등 환경 친화적 집행 분야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자연보호활동분야도 발굴할 계획이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자원순화 사업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우 대규모 인원의 집행이 가능하고, 사회봉사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 정비, 문화재 보수, 지역사회 환경 개선작업 등 공공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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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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