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 이하 '농관원')은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및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2009년 면적기준 전국 농지면적 175만9000ha의 10.4%인 18만4000ha로써, 현재 유기·무농약·저농약농산물로 나눠서 인증하고 있으며, 인증업무는 농관원과 농관원이 지정한 전국 54개 민간전문인증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관계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해당 인증농장 불시 점검, 농약·비료 살포여부 및 장부를 확인하고 있다.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도 농약·화학비료 사용이 인증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증취소, 인증표시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비인증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한 경우 고발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농산물의 인증물량이 크게 늘어나고 농관원 뿐 만 아니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인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인증기관에 대해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인증기관은 법인으로 하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 등 재무구조의 건실성도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기관은 인증에 필요한 심사원을 과거 5인 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으나, 인증 건수를 감안해 인증수요에 맞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다.


인증농가에 대한 생산과정조사 등 연 2회 이상 사후관리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12월말까지 전국 54개 민간전문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시설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적합 여부, 시료채취과정 등 인증심사의 적정성, 인증품에 대한 잔류농약분석 등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맞지 않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하고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단기, 중·장기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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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유기·무농약농산물 위주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이뤄어지고 저농약농산물은 2010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된다.


저농약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복잡한 농산물 인증표시제에 따른 소비자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내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되며,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기간연장이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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