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물납주식 탈세 악용 방지 위해 검토중..최저공매가 상향조정도 추진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그동안 합법적 탈세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국세물납주식 되사기', 즉 세금 대신 낸 비상장주식을 납세자가 다시 매입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차단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세물납비상장주식을 납부한 납세자가 이 주식을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참여해 다시 매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또 최소한 본인이 납부한 주식의 재매입 허용을 유지하더라도 최저 공매가격을 종전 감정가 대비 60%로 높여 헐값매각 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관계부처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철휘 사장의 지시로 사내 비공식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최근 국세물납주식 대부분이 해당주식을 낸 회사 및 주주 등에게 재매각돼 탈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세물납주식 납부자의 재매입 차단과 최저낙찰가격을 상향조정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팔린 73개사 물납주식 가운데 54개사(74.0%)의 전체 물량이 일반투자자가 아닌 해당주식을 납부한 회사나 주주 및 관계사 등에 재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은 1592억원이었지만 실제 매각가는 919억원으로 회수율이 57.7%에 그친 것은 물론, 2007년 이후 물납주식을 되사들인 138개사 중 26개사는 10억원 이상의 세금 감면효과를 봤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캠코는 우선적으로 국세물납주식 매각가격 최저한도를 감정가대비 종전 50%에서 일정부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물납주식은 총 7번의 공매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최초 감정가 100%에서 시작해 유찰될 경우 이후 총 7회를 거쳐 공매가는 감정가의 50%까지 낮아지게 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고 업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그동안 공매가가 감정가의 50%까지 떨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였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캠코는 국세물납주식에 대한 투자설명회 횟수를 늘려 공매 대상 기업주식의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공매 최저가를 높여 헐값매각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국세물납주식 납부자가 아예 납부 주식을 다시 되사들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합법적 탈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납부자가 국세물납주식을 되사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지만 비상장주식의 인기도를 고려할 때 이들이 빠지고 나면 그나마도 세금으로 환수될 수 있는 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딜레마가 있다"면서도 "검토대상 중 하나는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캠코는 올 연말까지 공매가 최저한도 상향조정 및 국세물납주식 납부자의 관련주식 재매수 금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만들어 연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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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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