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감사원이 2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08 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한 결과 600억원 이상의 금액이 과소 또는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가 ‘2008 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와 함께 국무회의에 보고 및 국회에 제출한 감사원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지난해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을 평가하지 않아 평가손실을 300억원 과소 계상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채무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102억원을 과소 계상했으며, 대한석유공사는 광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98억원을 과소 계상하고, 실패로 판명된 광구 투자자산 91억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아울러 대한석탄공사는 특정금전신탁의 조건변경에 따른 대손상각비 39억원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장품 및 예비부품 등에 대한 계정과목 분류 오류 및 관리 부실로 이익 9억원을 각각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밖에 개별 공공기관의 운영감사에서도 ‘예산편성 및 집행 분야’ 등의 주요 사항이 지적돼 각 기관에 처분 요구 및 통보했다”면서 “석유공사 등은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수용해 차기 결산에 반영키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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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국장은 “감사원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 회계 기술상 또는 판단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진 않고, 규모도 그리 큰 편이 아니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0곳과 감사원 규칙에서 정한 한국전력공사 등을 대상으로 매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서를 검사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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