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우리나라와 타지키스탄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협상이 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28일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열린 ‘한-타지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1차 교섭회담을 통해 양측 대표가 협정 전체문안에 합의, 가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가서명된 협정문에 따르면, 양국은 고정사업장(PE)의 존속기간을 건설은 12개월, 서비스는 6개월로 하고, 투자소득의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25% 지분 보유시는 배당금의 5%, 기타의 경우는 배당금의 10%, 그리고 이자와 사용료에 대해선 각각 8%와 10%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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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생과 교수에 대한 면세 조항을 도입(교수의 경우 3년)하고, 양국간 거주자 및 비(非)거주자의 조세.금융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키로 합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조약을 중심으로 투자진출국 입장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면서 “조세조약 타결로 향후 우리 기업의 타지키스탄 진출시 이중과세 방지와 세(稅)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자원개발 및 건설 등의 분야에서 진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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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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