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제도 통해 무효화...15일 이내 가능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보험에 가입한 후 판단 실수로, 혹은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무효처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험에는 청약철회라는 제도가 있어 계약한 후 15일 이내라며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보험청약철회는 보험사에게 보험가입을 청약한 계약자가 계약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아예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법적 절차다.

그렇다면 청약철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 있을까.


보험가입 후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15일이 지났어도 중간에 휴일 또는 법적공휴일이 있었다면 이날을 제외하고 15일로 계산된다.


또 청약 철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청약 가입 당시 작성한 청약서의 뒷면에 있는 '청약철회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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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서 뒷면에는 우편물의 수령 주소가 적혀져 있으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선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준다.


다만, 고객이 첫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는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고 이자를 더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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