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 왜 안될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근로자가 근무 도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은 경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업재해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이뤄진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정해진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때로는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피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반대로 관계가 깊은 듯한 경우가 인정을 못 받기도 해 판단이 쉽지 않다.
31일 법원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당시 사고가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인지, 이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아래에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다.
물론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 돼야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 지시로 일을 하다가 다쳤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무관한 행위였다거나, 업무와 간접 관련이 있더라도 사업주 지배를 벗어나 임의로 한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어느 주말 사업주 지시를 받고 사업주의 선산 관리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일을 한 것이므로 당시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고 이 판결은 지난 200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선산 관리 행위는 관련법상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사업주 지시에 따라 일은 한 것이라도 당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주 지배 하에서 발생한 사고이긴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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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경우도 있다. 근로자들의 휴식 장소를 마련하고 싶었던 B씨는 업무시간 중에 작업장 2층 다락에 놓을 사다리와 간이침대를 제작하다가 사업주에게 발각됐고 작업도 중지당했다.
B씨는 일과 뒤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다시 작업장을 찾아 중단한 작업을 이어가던 중 2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B씨 유족이 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고 1994년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했다. 업무와 간접 관련이 있지만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임의로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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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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