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 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이익치(65) 전 현대증권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D
이 전 회장은 1997년 6월 현대전자가 캐나다계 은행인 CIBC와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대중공업이 주식환매청구권 계약을 체결토록 유도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 보증 각서를 현대중공업에 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각서를 작성할 당시 손해 정도를 예상하지 못했고,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을 1년6월로 감형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