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없이 현대중공업에 지급보증 각서를 써줘 현대증권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이응세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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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확정된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써준 보증각서가 정주영·정몽준씨의 지시로 만든 업무 협정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오너가 지시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씨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해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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