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이 옛 현대그룹 계열사 간 지급보증 책임을 둘러싼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에 1929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러나 하이닉스(옛 현대전자)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재심리해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현대중공업이 "지급보증으로 대신 물어준 외자유치금 2478억여원을 갚으라"며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 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외화대납금반환 등 청구소송에서 "현대증권과 이 전 회장은 연대해 현대중공업에 1929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화대납 약정이 효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며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하이닉스는 1997년 현대투신 주식을 담보로 캐나다 은행인 CIBC로부터 외자를 유치했고, 당시 현대중공업은 3년 후 이 주식을 재매입키로 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CIBC측과 맺는 방법으로 지급보증을 했다.
현대중공업은 3년 뒤 주식을 재매입했으나 지급보증 당시 "어떤 부담도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던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 하이닉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현대중공업 피해액의 70%인 171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책임을 더 부과 "피고들은 청구액의 80%인 19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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