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연합회'로 명칭 변경 및 기능 축소

[아시아경제 장용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발표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가 각각 맡고 있는 경제 관련 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별도의 지주회사를 동시에 설립, 분리하는데 있다.


앞서 농업중앙회가 마련한 개혁안은 신용지주회사를 먼저 설립한 뒤,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정부 안(案)에선 두 지주회사의 설립이 함께 이뤄진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3개의 독립법인으로 나뉘며, 사업구조는 현행 '중앙회(회장 및 4전무·대표이사)-자회사' 체제에서 '1연합회(농협연합회)-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바뀐다.


기존 농협중앙회에서 명칭 변경과 함께 기능이 축소되는 '농협연합회(이하 연합회)'는 협동조합을 대표해 교육·지도·감사·농정활동 등 교육·지원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며, 또 일부 자회사가 수행하기 어려운 조합·산지 지원사업과 정책사업은 연합회가 맡되, 필요시 자회사에 위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테면, 양곡부 사업 중 벼 판매 사업은 자회사(쌀 판매회사)를 신설해 수행하되, 벼 매입자금 지원은 연합회가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에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지주회사인 농협경제(NH경제)와 농협금융(NH금융)의 주주로서 이들 두 회사를 소유·지배하며, 연합회의 인사추천위원회가 NH경제 대표와 부대표, NH금융 대표 등의 추천권을 갖는다.


그 결과 현행 농협중앙회의 전무 및 농경·축경·신용대표이사 등의 4인 체제도 전무 및 상호금융대표이사의 2인 체제로 축소된다.


대신 농경과 축경 관련 업무엔 각각 1명의 상임이사를 두되, "이들은 현재처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조합 등에 대한 자원 배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김경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이 설명했다.


아울러 자원배분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지원자금 및 교육·지원사업비 등 운영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경제·신용사업 부문은 기존의 '중앙회-자회사' 구조에서 경제사업의 경우 'NH경제-자회사'로, 그리고 은행·공제 분야는 'NH금융-자회사'의 형태로 각각 분리된다.


단, 신용사업 중 현재 중앙회 신용대표가 관할하는 상호금융총본부의 상호금융 지원 기능은 연합회 내에 그대로 두되,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확대·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상호금융은 인사와 회계가 구분된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고, 추후 연구용역과 발전계획 수립 등의 준비 단계를 거쳐 별도법인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합 및 조합원 등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등을 위한 연합회의 사업재원은 경제·금융 분야 자회사가 내는 '농협' 또는 'NH' 상호에 대한 사용료(자회사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연합회가 정함)를 통해 마련하며, NH경제·NH금융으로부터의 배당급 수입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투자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이번 개편 방안에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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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의 사업 수행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농업개혁위원회 추정치 18조2000억원, 농협중앙회 추정치 23조4000억원) 중 부족자본금(농개위 6조원, 중앙회 9조6000억원)은 조합 출자 등 자체 조달을 통해 우선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정부 지원 규모 및 대상, 재원 및 방식 등 세부 내용은 자산실사 후 경제사업 활성화 등 투자계획에 대한 검토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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