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내년부터 사업자(법인·개인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개인)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예상 수요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소득세를 시작으로 7월 상속·증여세, 2011년에는 양도소득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신청인의 인적사항, 사업상 비밀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제외한 답변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신청인이 기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답변 공개를 늦추기를 원하면 공개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월 선진국의 세무문제 사전답변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특정 납세자가 특정거래를 하기 앞서 거래의 세무 관련 사항을 질의하면 미리 답변을 해주는 것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지난 1년간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한 결과, 150건의 질의가 접수돼 127건이 해결되고 23건은 답변을 준비중이다.


세목별로는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가세에 대한 질의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40건), 소득세(21건), 국제조세(7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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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각종 설비투자, 공장이전 등 제조업 분야가 30건이었으며 부동산업(23건), 금융보험업(22건), 서비스업(11건), 건설업(8건), 도소매업(8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업자들의 만족도가 89%로 조사되는 등 도입초기 납세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내년 비사업자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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