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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취업걱정... '공인노무사' 되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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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인중개사'나 '공인회계사'와는 달리 '공인노무사'는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 및 인사·노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 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노동관계 전문가다.
한마디로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노동 전문가다.

공인노무사는 최근 노조의 활동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와 청년실업으로 각종 국가시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점차 각광받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뭐하는 직업이에요?"
산업사회의 발달로 기업과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관계 업무와 노동관계 법령이 복잡다기화 됨에 따라 이를 취급할 노동법률분야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난 1984년 공인노무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생겨난 직업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독립된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노동관련 각종기관에 특채로 입사할 수 있다. 또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기업, 각종 공사 단체등에 취업하거나 고문으로 위촉되기도 한다. 또 기업의 각종 인사 경영관련 부분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거나 노사갈등, 노동법 등 강의를 하는 등 진로가 매우 다양하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은 물론 공기업에서도 자격증 취득시 이를 우대해 가산점을 주고 실무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주요업무로는 부당해고 징계, 전직 감봉,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대리해주고 기업의 현실에 맞는 인사 노무관리 체계 설계 및 기업의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 역할을 한다.

또 취업규직 등 작성·변경 신고, 퇴직금과 체불임금 등의 권리구제 업무,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지급 청구 등 노동부 관련 업무도 수행한다.

이밖에도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도 맡아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내년 복수노조 시행 등으로 향후 노조조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스레 공인노무사에 대한 사회적 필요와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각 기업체에서 인사노무관리파트도 공인노무사를 직접 고용해 인력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젠 '여성 노무사 시대'

공인노무사 사회에서도 여풍(女風) 바람이 거세다.

지난 19일 발표한 제1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247명 가운데 여성이 73명(29.6%)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여성 합격자 비중은 지난 2007년 23.6%, 2008년 27.9%로 점점 높아지다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해 실무수습을 마친 최종 합격자 가운데 수석과 차석은 모두 여성이었다. 다른 공무원 시험보다 여성 열풍이 덜 거세지만 눈에 띄게 여성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합격자 연령대는 30대가 49.8%로 절반정도를 차지했고 20대가 41.7%, 40대가 7.7%, 50대는 0.8%로 뒤를 이었다.

◆공인노무사 시험, 이렇게 바뀐다

내년부터는 공인노무사 시험 과목이 조금 변경된다.

1차시험 과목이 노동법(1), 노동법(2), 민법, 사회보험법, 선택과목(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택1)으로 바뀌고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토플 점수를 가지고 있는 응시자의 경우,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이면 따로 영어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토익은 700점 이상, 탭스는 625점 이상, 플렉스 625점 이상 등이다.

2차시험 과목도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과목(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택1)으로 바뀌며 노동법에 포함되는 노동관계법령도 확대된다.

한편, 내년 7월부터는 노무사가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부정 수급에 관여할 경우,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통해 등록 취소나 3년 이하 업무 정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징계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지난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가 조금만 조사해 보면 의뢰인이 보험금 등 부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거나 보험료 납부 등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알 수 있음에도 성공 보수를 챙기기 위해 눈감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노무 서비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무사는 매년 8시간 정도 노동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온라인에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무법인의 설립 요건도 공인노무사 2명에서 5명으로 강화하는 조항은 지나친 시장진입 규제가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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