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특별기획, 제3부 지자체편 - 서울시
$pos="R";$title="";$txt="";$size="195,248,0";$no="2009102114490631813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에 발 벗고 나섰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반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아름다운 가게, 노리단, 다솜이재단, 동천모자 등이 대표적 예이며 현재 서울지역에는 240개 사회적기업에 약 67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정 기준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공익 분야의 잠재력이 높은 예비 단계의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시는 향후 3년간 이러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내년까지 250곳, 2011년 350곳, 2012년 400곳 등 3년에 걸쳐 1000개를 지정ㆍ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인증제도와 별개로 추진돼 잠재력을 갖춘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적극적 지원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원혜택은 = 시가 지정하는 사회적 기업 분야는 보건ㆍ의료 400개,사회복지 336개,문화 126개,환경 110개,교육 15개,건설ㆍ교통 12개,정보통신 1개 등이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기업당 직원 10명까지 1인당 90만원 등 2년간 최대 3억원이 지원된다. 기업이 채용한 전문가 1인에 대해서는 직원 임금 지원과는 별도로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또한 경영ㆍ회계ㆍ노무ㆍ법률 등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도 최대 2년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자리를 지원받는 대상은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정하는 취약 계층이다.
투입되는 예산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유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기존 공공근로사업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미집행된 예산을 활용하게 된다.
◇ 모집절차는 =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은 내년부터 연 4회(1ㆍ5ㆍ8ㆍ11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내년 1월 첫 지정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 모집공고는 내달 중순께 발표된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창업 희망자는 공고일 이전까지 조직 형태(법인ㆍ조합ㆍ회사ㆍ비영리단체 등)를 갖추고 유급 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한 뒤 사업계획서와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 계층을 30% 이상 채용하겠다는 내용 등을 서울시 해당 실ㆍ국이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 분야는 서울시 복지국, 교육 및 여성 분야는 여성가족정책관, 문화 분야는 문화국이 해당 부서다.
서울시가 예시한 분야는 '행복음식나눔'(독거노인 도시락 배달ㆍ반찬 및 웰빙 두부 제조ㆍ판매), '여성 Gold Job'(방과후 교사, 보육도우미,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Green-Bike 센터'(방치 자전거 수거 ㆍ 판매), '집수리단'(취약 계층 집수리 및 도배사업), '클린서비스센터'(청소 방역 건물관리 등), '자원재생 센터'(폐가전제품ㆍ폐가구 재활용 등), '함께하는 늘푸른 주말학교'(주말 체험학습 및 여가 선용 등) 등이다.
기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신청서 접수와 실무소위원회 사전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심사 등의 공모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 인프라구축 = 서울시는 지난 5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본격적인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위원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도 구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ㆍ취소에 관한 심사, 사회적기업 지원ㆍ운영에 관한 정책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 3개 기관에도 사회적기업 지원을 무료 컨설팅해주는 지원창구도 곧 개설한다.
또한 서울시 내부 조직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실ㆍ국책임관리제'를 시행해 업무와 관련 있는 사업 분야에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지도감독과 함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점검ㆍ분석ㆍ평가를 실시한다.
더불어 적극적인 수익모델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 공동구매 등 판로 개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양완수 서울시 일자리정책 팀장은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설립 이후 안정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인건비 및 재정 지원보다 독자적인 수익창출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설립 전부터 인증 후 사후관리까지 토털 서비스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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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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