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가 통화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미온적인 은행 관리감독 행태를 비판했다.
13일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보다 은행 보호에 더 힘쓰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보호원'이라고 불러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14개 은행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곳에서 기업적합성 심사 및 상품위험고지의무 위반 등이 밝혀졌지만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측 설명이다.
또 점검 결과를 통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지만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제재를 유보했다는 주장이다.
은행들의 불법과 부도덕 행태에 대해서도 크게 지적했다. 주요 고객인 기업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도 법정 소송에서까지 당당할 수 있는 은행들을 보면 자괴감까지 느낀다는 것. 특히 계약의 레버리지 배수를 2~3배로 만들어서 기업에게 2~3배의 손실을 끼쳤다는 사실을 비판했다.
키코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이 고객인 기업을 찾아가 키코 계약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한 경우도 많았다고 분통해했다. '대출'이라는 목숨줄을 쥐고 있는 은행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키코 계약을 암묵적으로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키코 계약서에 대한 분석결과 계약 당시 은행이 설명했던 대로 제로 프리미엄(혹은 제로 코스트)인 계약은 한 건도 없었다"며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비용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엄청난 마진을 챙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기업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과감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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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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