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경민 기자]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출 과정은 어떻게 될까.
공공기업으로 지정되기 이전 증권선물거래소의 이사장 선출 공식 절차는 이러했다.
이사장 임기(3년)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 후보추천위원회 후보 공모를 받았다. 이후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에 관한 경험, 지식과 건전한 경영 능력’이 있는 인물을 ‘공정한 심사와 숙고’ 끝에 선정하고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받게 돼 있었다. 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소 사외이사와 관련 업계 인사로 두루 구성됐다.
하지만 올해 초 공공기업으로 지정된 거래소의 선출 절차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내부 인사 검토 등을 통해 후보를 추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총에서 승인을 얻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제청,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사장이 선출된다.
이 이사장의 사퇴로 생긴 공백 자리는 이창호 경영지원본부장이 당분간 맡게 된다.
거래소는 돌연 이 이사장이 사퇴를 한 것에 대해 우선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본격적인 선임 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이 이사장은 오는 15일 열린 거래소 국정감사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출석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창호 경영지원본부장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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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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