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오지에서 통제된 생활을 하던 부사관이 총기로 자살했으나, 군생활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어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부대에서 상황근무를 서다가 총기탄약고에서 소총을 꺼내 자살한 A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인성검사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는 판정을 받은 적은 있지만 우울증 진단까지 받은 적은 없다"면서 "사고 발생 전까지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상적인 군생활을 한 만큼 군생활이 자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상관에게 가혹행위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는 정황이 없고 오지에서 통제된 생활을 했다고 해도 국가 안보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군생활이 우울증을 발병시켰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모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상황근무를 하다 총기탄약고에서 K-1 소총을 꺼내 자살했고, 유가족은 A씨가 격오지 근무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국가가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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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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