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 684명에게 60여억원 불법대출한 자금총책 등 일당 12명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연이율을 최고 2000% 이상을 적용, 이자를 받은 돈놀이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연이율 최고 2087%의 고리 돈을 영세서민 684명에게 60여억원을 불법으로 빌려준 ‘기업형 대부조직’ 자금총책 등 12명을 붙잡았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금총책 하모(30?대구시 월성동)씨는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기획’이란 상호로 본부장, 경리, 수금사원을 두고 이처럼 대부업을 해왔다.
여신전문금융업 등 전과 4범인 하씨는 지난해 7월2일 오후 청주 복대동 길에서 유모(39?자영업)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며 선이자(10만원)를 뗀 90만원을 주고 하루 원리금 2만원씩 65일간 130만원을 받기로 하는 일수형식의 계약을 맺은 것.
AD
이런 식으로 그는 2007년 1월18일부터 올 6월30일까지 684명으로부터 한해 380~2087%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이자율제한규정을 어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8월25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등 5곳에서 청주 흥덕경찰서 지능1팀에 붙잡힌 이들 중 2명은 구속, 나머지는 불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