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합병(M&A) 대상 4개 저축은행이 저지른 불법대출 5000억원을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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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부실 우려가 있는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업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 등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검사 실시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지난해 M&A대상인 4개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5336억원에 대해 검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
권 의원은 "지난 8월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은 2조3087억원이 적자인 상황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급이 10배 이상 많기 때문"이라며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계정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향상시켜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일 텐데 결국 예보가 저축은행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감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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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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