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는 조모씨(32)는 올해 초 일간지에 게재된 H업체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요청하니 OO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약속하면서 수수료 50만원의 선납을 요구해 입금했다. 당일 H업체는 대출금액이 3500만원으로 확정됐으니 10%의 수수료 완납을 위해서는 3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해 조씨는 7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이후 대출관련 연락이 없어 기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중개수수료 또는 선취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무등록업체이므로 거래를 하지말 것.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중개업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대출실행업체,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대부업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것.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각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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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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