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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 미끼 불법대출중개업체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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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는 이모씨(38)는 2008년 9월경 휴대폰에 '신용조회 없이 대출해 드립니다. 캐피탈 담당자 손OO'라는 문자를 받고 대출상담을 받았다. 혐의자는 자신의 업체 대출은 힘들고 다른 대출업체를 알아봐 준다며, S머니를 통해 300만원의 대출을 중개해 준 후 이에 대한 댓가로 50만원(대출금의 약 17%)을 요구했다.

#부산에 거주하는 조모씨(32)는 올해 초 일간지에 게재된 H업체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요청하니 OO은행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약속하면서 수수료 50만원의 선납을 요구해 입금했다. 당일 H업체는 대출금액이 3500만원으로 확정됐으니 10%의 수수료 완납을 위해서는 3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해 조씨는 70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이후 대출관련 연락이 없어 기지급한 수수료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이처럼 대부업체 대출을 알선해 주면서 대출신청자로부터 불법 중개수수료를 갈취한 대출중개업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기회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무등록중개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대부업체 이용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중개수수료 또는 선취이자를 요구하는 업체는 대부분 무등록업체이므로 거래를 하지말 것.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대출중개업체(등록번호, 영업장위치 등), 대출실행업체, 송금내역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대부업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할 것.
-이자율이 연 49%(월 4.08%, 일 0.134%)를 초과하면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신고할 것.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할 것.

-대부업체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각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거래할 것.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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