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외이사를 맡으면서 보수는 일절 받은 바 없고 회의시 참석비 명목으로 소정의 회의비를 받은 것이 전부"라며 "한국신용평가 법인 설립시 취득한 지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당시에는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일로서 허가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며 "1998년 마련된 서울대 자체 지침에서도 비상장 법인의 사외이사는 허가 기준에도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 규정은 2002년 12월5일에 시행됐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기부등본을 공개하면서 "정 총리가 영리기업인 한국신용평가의 설립 이사로 재임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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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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